본아이에프,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참여
보도자료
2023/11/01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공정거래 확산에 앞장’
본아이에프,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참여
- 앞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결실
- 정부 정책에 선제적 동참함으로써 위수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본사-협력사 간 상생 도모
[2023-11-01] 본아이에프가 협력사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수탁·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으로,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연동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동행 기업 참여는 지난 8월 협력사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본사 담당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협력사가 함께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동행기업 제도 관련 정보를 나누고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에 앞서 일부 협력사와 동행 기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본아이에프는 최근 냅킨 및 단체 박스 공급 협력사와의 연동 약정을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후 이들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게 된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한 일부협력사와 동행 기업 참여를 시작으로 참여 협력사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본아이에프는 정부의 제도에 적극 동참해 고객은 물론 전국의 협력사, 가맹점과의 상생 및 공정거래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